헌재 “피의자 지문 강제채취 합헌”

헌재 “피의자 지문 강제채취 합헌”

입력 2004-09-24 00:00
수정 2004-09-24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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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23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피의자의 지문을 강제로 채취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의자가 경찰 등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한 것은 정당한 이유없이 지문채취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수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 도용과 범죄 및 전과의 은폐 등을 차단하기 위해 피의자의 신원확인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09-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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