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이 북이 좋아요” 유인물…국보법 처벌?

“난 이 북이 좋아요” 유인물…국보법 처벌?

입력 2004-09-15 00:00
수정 2004-09-15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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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개폐를 놓고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유사(?) 용공 유인물이 대구지역에 나돌아 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B4용지 크기의 이 유인물은 타악기 ‘북’을 가로,세로 각 2㎝정도 크기로 그린 뒤 ‘난 이 북이 좋아요.나 잡아봐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일요일인 5일 새벽 1시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주변에서 27장이 처음 발견됐으며,이후 2∼3시간 동안 동구 용계동 화물터미널 부근과 반야월 네거리 주변에서 추가로 19장이 잇따라 발견됐다.”며 “이 유인물은 주민들의 신고로 모두 회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단 학생 운동권이나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 등에서 만든 뒤 몰래 뿌린 것으로 보고,수사를 벌이고 있다.하지만 문제는 유인물을 제작·배포한 사람을 잡더라도 처벌이 애매하다는 것.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표현 내용이 애매모호해 제작자를 잡더라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및 이적표현물 소지죄’조항을 적용,처벌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잡아도 골치고,그렇다고 안 잡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과 26일에는 부산대,동아대,부경대 등 부산의 대학가 등에서 똑같은 내용이 적힌 가로 4m,세로 1m 크기의 플래카드가 발견된 바 있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4-09-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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