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수의원 불구속기소

장경수의원 불구속기소

입력 2004-09-14 00:00
수정 2004-09-14 07: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3일 지난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로 열린우리당 장경수(44·안산상록갑)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의원은 지난 3월10일 열린우리당 지구당 총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담은 자필 서신 694통을 선거운동원 이모(33)씨와 함께 선거구민에게 돌린 혐의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4-09-1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