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로 인한 정신분열증 국가보상”

“수배로 인한 정신분열증 국가보상”

입력 2004-09-08 00:00
수정 2004-09-08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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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창석)는 7일 김모(35)씨가 “대학생 시절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시위와 수배 등으로 정신분열증을 얻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5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80년대 각종 시위에서 맨 앞에 섰던 김씨가 체포에 대한 불안에 시달렸고,90년대초 지명수배를 당하기도 했다.”면서 “원고의 민주화운동과 정신분열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대학에 다니던 1989년부터 각종 시위에 참여하다 경찰관이 던진 돌과 곤봉에 맞았고,지명수배를 당하기도 했다.결국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정신분열증 증세가 나타났다.

김씨는 2000년 10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에 명예회복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9-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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