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여권으로 입국,군(軍) 골프장 캐디로 일한 중국 조선족 동포 여인이 북한정보원 의혹을 받은 ‘한국판 마타하리’ 해프닝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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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이 여인이 마음을 줬던 동년배 남자로부터 배신당해 빚어졌지만 대공혐의에 대한 관계기관의 합동신문까지 이어졌고,군 골프장의 허술한 종사자 신원관리가 도마위에 올랐다.
중국 옌볜의 조선족 강모(40) 여인은 지난 2001년 7월 김모(44) 여인의 위장여권으로 입국,캐디 소개업소 ‘J 골프교실’ 직원의 도움으로 태릉 CC 캐디로 취업했다.나이가 많아 문모(34·여)씨로 신분을 위장했다.160㎝ 키에 날씬한 몸매인 강 여인은 3년 가까이 일을 잘해 내장 골퍼들의 호감을 샀고 돈도 모았다.
중국에 남편없이 군대에 간 아들 하나를 두고 있는 강 여인은 지난 7월초 시사잡지 S사 직원 S모(40)씨의 캐디를 맡았다.S씨는 자청해서 골프백을 옮기는 등 ‘매너좋은 손님’으로 행세,강 여인과 가까워졌다.
강 여인은 S씨가 돈을 요구해 2차례에 걸쳐 150만원씩 300만원을 줬다가 추가로 700만원을 요구하자 S씨를 의심,돈을 주지 않고 골프장도 그만 뒀다.그러자 S씨는 지난 8월 6일 112에 “위조여권으로 입국해 신분을 속이고 골프장 캐디를 하는 조선족 여인이 있다.북한에도 다녀와 간첩인 것 같다.”고 신고했다.
강 여인을 체포한 구리경찰서 보안계는 중국에서 태어난 강 여인이 2001년 재입국 하기전 보름정도 친척방문을 위해 북한을 다녀온 것을 확인했으나 캐디를 하며 접한 정보를 북한측에 전달하거나 간첩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 대공용의점은 없다고 봤다.의정부지검도 같은 결론을 내리고 사문서위조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국정원과 기무사·경찰도 수차례 합동신문을 실시했으나 역시 ‘대공용의점 없음’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강 여인은 경찰에서 “S씨가 좋은 사람이란 생각에 신세를 망치는 실수를 했다.”며 “돈을 주고 차용증서도 안 받았고 ‘결혼하자’는 말도 믿었지만 고소할 생각은 없다.”고 말해 혼자 모든 것을 감수할 뜻을 비쳤다.이에 따라 경찰은 S씨를 처벌하기도 어렵게 됐다.
한편 이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태릉과 남성대·남수원골프장 등 국방부 소유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여성 캐디들에 대한 입사시 신원조회가 실시된다.
이들 골프장은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장·차관,군 장성 등 고위 공직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군 특수시설인데다 경기보조원들은 고급 정보를 많이 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