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이현승)는 3일 회사 자금 11억 5000만원을 빼내 증자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SM엔터테인먼트 대표 이수만(52)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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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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