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판결에서 입법정책에 대한 호·불호를 표현한 것은 사법부의 본래 기능을 뛰어넘어 정치적인 영역을 침범한 것으로 3권분립의 원칙을 스스로 어겼다.”고 밝혔다.
강충식 이효용기자 chungsik@seoul.co.kr
강충식 이효용기자 chungsik@seoul.co.kr
2004-09-03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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