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구속영장 불복 항고권 생긴다”

법무부 “구속영장 불복 항고권 생긴다”

입력 2004-08-30 00:00
수정 2004-08-30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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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 상태 등 검찰의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입회할 수 있고,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 검사나 피의자가 상급법원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형사소송법 51개 조문에 걸친 개정안을 최근 확정하고 다음달 입법예고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의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입회할 수 있도록 하되 신문을 방해하면 검사가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있게 했다.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는 신문 전 피의자에게 변호인 참여권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검사가 준항고·재항고를,발부되면 피의자가 준항고·재항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피의자 및 가족 등이 신청할 때만 실시하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모든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필요적 영장심사’로 확대된다.구속피고인 외에도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또는 구속 피의자 등에 대해서도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긴급체포시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지체없이’ 청구토록 함으로써 긴급체포 남용을 막기로 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대상 범죄에는 공무원의 직권남용,불법체포감금 외에 직무유기,피의사실 공표,공무상 비밀누설,선거방해 및 특별법 위반 등 11개 범죄가 추가됐다.현행 1심 6개월,항소·상고심 각 4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한 현행 법원구속기간을 1∼3심 모두 6개월로 통일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08-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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