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천수해 배상금 악몽…“주민 18억 반환”

중랑천수해 배상금 악몽…“주민 18억 반환”

입력 2004-08-27 00:00
수정 2004-08-27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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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4부(부장 박일환)는 1998년 서울 중랑천 범람으로 수해를 입은 공릉 1,3동 주민 110명이 서울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은 서울시에서 받은 18억 4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26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주민들은 1,2심에서 승소하여 가지급금으로 ‘손해배상금’을 받았으나,대법원의 파기환송에 이어 이날 고법이 받은 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18억 4000만원을 서울시에 돌려 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천은 홍수실험이 거의 불가능하고 기상 변화에 따라 최신 과학기술이 무용할 수도 있는 관리상 특수성이 있다.”면서 “특히 당시 강수량은 6시간에 340㎜로 1000년에 한 번 있을 국내 강우 관측 사상 최대값이었으므로 불가항력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동부간선도로 건설로 중랑천 단면적이 감소됐다는 이유만으로 홍수 위험이 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수해지역 둑이 100년 기준 계획홍수위보다 높았던 이상 서울시가 별도의 수해방지 옹벽을 설치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습침수지역이 아니라 빗물펌프장 설치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1998년 8월6일 오전 2∼8시 상류 의정부 지역에 340㎜,오전 5∼8시 도봉구에 168㎜,강북구에 134㎜의 비가 내리자 공릉 1,3동 복개하천이 역류해 이 지역 일대가 최고 1.5m까지 침수됐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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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08-2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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