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천수해 배상금 악몽…“주민 18억 반환”

중랑천수해 배상금 악몽…“주민 18억 반환”

입력 2004-08-27 00:00
수정 2004-08-27 01: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 박일환)는 1998년 서울 중랑천 범람으로 수해를 입은 공릉 1,3동 주민 110명이 서울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은 서울시에서 받은 18억 4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26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주민들은 1,2심에서 승소하여 가지급금으로 ‘손해배상금’을 받았으나,대법원의 파기환송에 이어 이날 고법이 받은 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18억 4000만원을 서울시에 돌려 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천은 홍수실험이 거의 불가능하고 기상 변화에 따라 최신 과학기술이 무용할 수도 있는 관리상 특수성이 있다.”면서 “특히 당시 강수량은 6시간에 340㎜로 1000년에 한 번 있을 국내 강우 관측 사상 최대값이었으므로 불가항력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동부간선도로 건설로 중랑천 단면적이 감소됐다는 이유만으로 홍수 위험이 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수해지역 둑이 100년 기준 계획홍수위보다 높았던 이상 서울시가 별도의 수해방지 옹벽을 설치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습침수지역이 아니라 빗물펌프장 설치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1998년 8월6일 오전 2∼8시 상류 의정부 지역에 340㎜,오전 5∼8시 도봉구에 168㎜,강북구에 134㎜의 비가 내리자 공릉 1,3동 복개하천이 역류해 이 지역 일대가 최고 1.5m까지 침수됐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08-27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