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4부(부장 박일환)는 1998년 서울 중랑천 범람으로 수해를 입은 공릉 1,3동 주민 110명이 서울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은 서울시에서 받은 18억 4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26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주민들은 1,2심에서 승소하여 가지급금으로 ‘손해배상금’을 받았으나,대법원의 파기환송에 이어 이날 고법이 받은 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18억 4000만원을 서울시에 돌려 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천은 홍수실험이 거의 불가능하고 기상 변화에 따라 최신 과학기술이 무용할 수도 있는 관리상 특수성이 있다.”면서 “특히 당시 강수량은 6시간에 340㎜로 1000년에 한 번 있을 국내 강우 관측 사상 최대값이었으므로 불가항력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동부간선도로 건설로 중랑천 단면적이 감소됐다는 이유만으로 홍수 위험이 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수해지역 둑이 100년 기준 계획홍수위보다 높았던 이상 서울시가 별도의 수해방지 옹벽을 설치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습침수지역이 아니라 빗물펌프장 설치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1998년 8월6일 오전 2∼8시 상류 의정부 지역에 340㎜,오전 5∼8시 도봉구에 168㎜,강북구에 134㎜의 비가 내리자 공릉 1,3동 복개하천이 역류해 이 지역 일대가 최고 1.5m까지 침수됐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주민들은 1,2심에서 승소하여 가지급금으로 ‘손해배상금’을 받았으나,대법원의 파기환송에 이어 이날 고법이 받은 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18억 4000만원을 서울시에 돌려 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천은 홍수실험이 거의 불가능하고 기상 변화에 따라 최신 과학기술이 무용할 수도 있는 관리상 특수성이 있다.”면서 “특히 당시 강수량은 6시간에 340㎜로 1000년에 한 번 있을 국내 강우 관측 사상 최대값이었으므로 불가항력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동부간선도로 건설로 중랑천 단면적이 감소됐다는 이유만으로 홍수 위험이 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수해지역 둑이 100년 기준 계획홍수위보다 높았던 이상 서울시가 별도의 수해방지 옹벽을 설치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습침수지역이 아니라 빗물펌프장 설치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1998년 8월6일 오전 2∼8시 상류 의정부 지역에 340㎜,오전 5∼8시 도봉구에 168㎜,강북구에 134㎜의 비가 내리자 공릉 1,3동 복개하천이 역류해 이 지역 일대가 최고 1.5m까지 침수됐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08-2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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