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천수해 배상금 악몽…“주민 18억 반환”

중랑천수해 배상금 악몽…“주민 18억 반환”

입력 2004-08-27 00:00
수정 2004-08-27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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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4부(부장 박일환)는 1998년 서울 중랑천 범람으로 수해를 입은 공릉 1,3동 주민 110명이 서울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은 서울시에서 받은 18억 4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26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주민들은 1,2심에서 승소하여 가지급금으로 ‘손해배상금’을 받았으나,대법원의 파기환송에 이어 이날 고법이 받은 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18억 4000만원을 서울시에 돌려 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천은 홍수실험이 거의 불가능하고 기상 변화에 따라 최신 과학기술이 무용할 수도 있는 관리상 특수성이 있다.”면서 “특히 당시 강수량은 6시간에 340㎜로 1000년에 한 번 있을 국내 강우 관측 사상 최대값이었으므로 불가항력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동부간선도로 건설로 중랑천 단면적이 감소됐다는 이유만으로 홍수 위험이 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수해지역 둑이 100년 기준 계획홍수위보다 높았던 이상 서울시가 별도의 수해방지 옹벽을 설치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습침수지역이 아니라 빗물펌프장 설치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1998년 8월6일 오전 2∼8시 상류 의정부 지역에 340㎜,오전 5∼8시 도봉구에 168㎜,강북구에 134㎜의 비가 내리자 공릉 1,3동 복개하천이 역류해 이 지역 일대가 최고 1.5m까지 침수됐다.

강신욱 서울시의원 “노후 아파트 화재 안전, 소화기 보급 넘어 재건축 등 근본 대책 시급”

서울시가 노후 아파트 등의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동확산소화기 보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소방 용품 지원과 함께 노후 주택의 구조적인 안전 취약성을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신욱 의원은 2일 제339회 임시회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자동확산소화기 보급 사업의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공공 재정으로 소방 용품을 계속 지원하는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재건축 등 근본적인 주거환경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공동주택 현황에 따르면, 1992년까지 사용 승인된 아파트는 405개 단지, 32만 6165세대로 집계됐다. 노후 아파트의 화재 안전을 소방 용품 보급만으로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주거환경 개선과 연계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25년 말 기준 서울시 전체 주택 375만 4458가구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은 303만 6530가구로 약 80.9%에 달한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주택 화재 1만 1322건 가운데 1만 602건이 스프링클러 미설치 주택에서 발생했다. 서울시는 화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하고 있으며, 올해는 노후
thumbnail - 강신욱 서울시의원 “노후 아파트 화재 안전, 소화기 보급 넘어 재건축 등 근본 대책 시급”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08-2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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