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보법 北찬양-고무죄 조항은 합헌”

헌재 “국보법 北찬양-고무죄 조항은 합헌”

입력 2004-08-27 00:00
수정 2004-08-27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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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2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가 국보법 7조 찬양·고무죄 및 이적표현물 소지죄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91년 이전 국보법과 달리 개정된 국보법은 법규 개념의 다의성과 적용범위의 광범성이 제거됐고 기존 결정이나 학설,법원의 판례에 의해 개념이 정립돼 있다.”면서 “죄형 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26일 오후 국가인권위 앞에서 재향군인회 회원 150여명이 인권위의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가 안보현실을 외면한 처사임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재판부는 국보법 7조를 형법상 내란죄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형법상 내란죄 등 규정의 존재와는 별도로 독자적 존재의의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적표현물 소지죄 조항과 관련해서도 “단순한 학문연구나 순수 예술활동을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보관한 경우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대법원 판례로 확립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이날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가 “대체복무를 통한 양심실현의 기회를 주지 않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낸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남부지법이 제기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중 7대2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양심의 자유가 개인의 인격발현과 인간의 존엄성 실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기는 하나 그 본질이 법질서에 대한 복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국가공동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양심을 보호해 줄 것을 국가로부터 요구하는 권리”라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08-2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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