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 막은 ‘통신보호법’

인명구조 막은 ‘통신보호법’

입력 2004-08-25 00:00
수정 2004-08-25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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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등반 도중 실종됐던 40대가 이틀만에 가까스로 구조됐으나 탈진 증세가 심해 끝내 숨졌다.통신회사가 휴대전화 위치추적으로 실종 지점을 확인해 줬더라면 구조시간을 앞당겨 인명을 구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24일 오전 11시쯤 경남 산청군 시천면 내대리 지리산 도장골에서 지난 22일 오후 실종된 김모(45·회사원·창원시 남양동)씨가 경남 진주소방서 소속 119구조대원들에 의해 구조돼 진주의료원에 옮겨졌으나 이날 오후 사망했다.

김씨는 발견 당시 심한 탈진 증세를 보이며 이미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숨진 김씨는 22일 오후 7시15분쯤 4시간 앞서 출발한 고교 동창생 12명과 지리산 장터목대피소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뒤 혼자서 지리산을 등반하다 거림매표소와 장터목대피소 사이에서 실종됐으며,동료들은 이에 119구조대에 김씨의 실종신고와 함께 구조를 요청했다.

119구조대원들은 수색작업에 나섰으나 비가 내리는 데다 산길이 험악해 구조작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김씨가 갖고 있던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모 이동통신사에 위치추적을 의뢰했다.

하지만 통신사측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범죄행위가 아니면 개인정보나 위치를 알려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같은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구조대원들은 “이동통신사가 김씨의 정확한 위치만 확인해 주었으면 조금 일찍 김씨를 구조해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이에 대해 해당 이동통신사측은 “119구조대의 위치추적 요구를 무작정 거부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사후에라도 검찰측의 위치추적 요청서를 발급받아 줄 것을 요청했지만 119측이 이를 무시해 실종지점을 확인해 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통신사 관계자는 “119구조대측이 오후 5시10분쯤 관할 경찰을 통해 재차 위치추적을 요구해 곧바로 위치추적에 나섰으나 그때는 김씨의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있어서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통신사측은 결국 119구조대의 재요청을 받은 지 50여분이 지난 이날 오후 6시쯤 김씨의 최종 통화내역만을 구조대에 통보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2004-08-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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