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誤記 법전’ 10년째 효력

‘誤記 법전’ 10년째 효력

입력 2004-08-12 00:00
수정 2004-08-12 08: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제처가 1994년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내용을 관보에 불명확하게 올려 잘못된 법률이 10년동안이나 법제처 홈페이지와 법전에 실렸다.법원도 틀린 법전을 인용,판결해 아들을 군대에서 잃은 아버지가 5년 동안 치료비도 못받았다.

1999년 5월 군에 입대한 서모(49)씨의 아들은 과속으로 달리던 트럭을 피하려다 허리를 크게 다쳤다.골수이식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숨졌고 치료비는 9000여만원이나 나왔다.다행히 2001년 3월 국가유공자로 결정됐다.서씨는 국가보훈처에 아들의 의료비를 청구했지만 “국가유공자법이 가료비(치료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며 거절했다.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냈지만,같은 이유로 기각됐다.서씨는 이번에 서울시에 청구했다.그러나 “관련 법규정상 가료비는 국가의 책임”이란 엇갈린 답변을 들었다.

변호사를 통해 법제처에 사실을 조회한 결과 사건전말이 드러났다.1994년 국회는 국가유공자법 42조 3항을 ‘가료비는 국가가 부담한다.지자체의 의료시설의 경우 지자체가 일부 부담한다.’고 개정했다.당초에는 ‘가료비는 국가가 부담한다.지자체 의료시설의 경우에도 국가가 부담한다.’고 돼 있었다.

국회는 법안을 의결한 뒤 구체적인 설명없이 ‘42조3항의 국가를 지자체로 바꾼다.’고만 법제처에 통보했다.개정전 법조항에는 ‘국가’가 두차례 나오는데 어느 쪽을 바꾸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이다.법제처도 확인없이 그대로 관보에 실었고,법전출판사들과 법제처 인터넷 홈페이지는 결국 헷갈려 엉뚱한 ‘국가’를 ‘지자체’로 바꿔버렸다.‘가료비는 지자체가 부담한다.지자체 의료시설의 경우 국가가 일부 부담한다.’고 법전에 실은 것이다.잘못된 법률은 10년 동안 유지됐고,국가유공자 유족들이 이 법전에 따라 재판을 받아왔다.

사실을 알게 된 서씨는 11일 1억여원의 가료비 및 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양소영 변호사는 “지난 4월말까지 법제처 홈페이지는 잘못된 법조항이 싣고 있었다.”면서 “서씨 이외에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공우석 서울시의원, 관악·동작 교육환경 개선 위한 ‘시민참여 현장검증단’ 활동 개시

서울시의회 공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서울시교육청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교육환경 개선 대상사업 시민참여 현장검증단’에 참가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관악구와 동작구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시설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검증단은 시의원 1명, 전문가 1명, 시민위원 2명, 교육청 지원단 1명 등 총 5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한 각 학교를 찾아 시설 노후 상태와 안전성을 점검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현장검증단은 학교 관계자로부터 시설 현황과 개선 필요성을 보고받은 뒤, 교실과 화장실, 급식시설, 운동장 등 개보수가 시급한 공간을 꼼꼼히 둘러봤다. 특히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한편, 학교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적극 청취했다. 공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은 물론, 학습의 질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서류 검토에 그치지 않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한정된 교육예산이 시급하고 꼭 필요한 곳에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검증
thumbnail - 공우석 서울시의원, 관악·동작 교육환경 개선 위한 ‘시민참여 현장검증단’ 활동 개시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8-1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