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誤記 법전’ 10년째 효력

‘誤記 법전’ 10년째 효력

입력 2004-08-12 00:00
수정 2004-08-12 08: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제처가 1994년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내용을 관보에 불명확하게 올려 잘못된 법률이 10년동안이나 법제처 홈페이지와 법전에 실렸다.법원도 틀린 법전을 인용,판결해 아들을 군대에서 잃은 아버지가 5년 동안 치료비도 못받았다.

1999년 5월 군에 입대한 서모(49)씨의 아들은 과속으로 달리던 트럭을 피하려다 허리를 크게 다쳤다.골수이식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숨졌고 치료비는 9000여만원이나 나왔다.다행히 2001년 3월 국가유공자로 결정됐다.서씨는 국가보훈처에 아들의 의료비를 청구했지만 “국가유공자법이 가료비(치료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며 거절했다.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냈지만,같은 이유로 기각됐다.서씨는 이번에 서울시에 청구했다.그러나 “관련 법규정상 가료비는 국가의 책임”이란 엇갈린 답변을 들었다.

변호사를 통해 법제처에 사실을 조회한 결과 사건전말이 드러났다.1994년 국회는 국가유공자법 42조 3항을 ‘가료비는 국가가 부담한다.지자체의 의료시설의 경우 지자체가 일부 부담한다.’고 개정했다.당초에는 ‘가료비는 국가가 부담한다.지자체 의료시설의 경우에도 국가가 부담한다.’고 돼 있었다.

국회는 법안을 의결한 뒤 구체적인 설명없이 ‘42조3항의 국가를 지자체로 바꾼다.’고만 법제처에 통보했다.개정전 법조항에는 ‘국가’가 두차례 나오는데 어느 쪽을 바꾸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이다.법제처도 확인없이 그대로 관보에 실었고,법전출판사들과 법제처 인터넷 홈페이지는 결국 헷갈려 엉뚱한 ‘국가’를 ‘지자체’로 바꿔버렸다.‘가료비는 지자체가 부담한다.지자체 의료시설의 경우 국가가 일부 부담한다.’고 법전에 실은 것이다.잘못된 법률은 10년 동안 유지됐고,국가유공자 유족들이 이 법전에 따라 재판을 받아왔다.

사실을 알게 된 서씨는 11일 1억여원의 가료비 및 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양소영 변호사는 “지난 4월말까지 법제처 홈페이지는 잘못된 법조항이 싣고 있었다.”면서 “서씨 이외에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이영남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개선 현장검증단과 서울반도체고 방문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영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 제1선거구)은 지난 21일 서울시교육청 ‘2027~2028년 교육환경개선 대상사업 시민참여 현장검증단’ 동부권 검증위원들과 함께 동대문구 서울반도체고등학교를 방문해 교육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학교 관계자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검증은 행정기관의 서류 심사 중심에서 벗어나 시민, 전문가, 시의원 등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다각도로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동부권 검증단은 이 의원을 비롯해 정은경 시민팀장, 정동혁·엄소정 시민 검증위원, 그리고 유민상 동부교육지원청 주무관 등 각계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로 구성됐다. 검증단은 지난 20일 사전 회의를 시작으로 휘경중학교와 청량고등학교를 방문한 데 이어 21일 서울반도체고등학교와 서울면목초등학교, 서울중곡초등학교를 찾아 교육시설의 노후도와 개선 필요성을 점검했다. 이날 검증단이 방문한 서울반도체고등학교는 2027년 3월 개교를 앞둔 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로, 반도체 제조과와 반도체 정비과를 신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3년간 국비 지원을 바탕으로 반도체 제조 공정과 장비 정비 분야의 실무형 엔지니어를 양성하며, 졸업과 동시에 관련
thumbnail - 이영남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개선 현장검증단과 서울반도체고 방문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8-1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