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誤記 법전’ 10년째 효력

‘誤記 법전’ 10년째 효력

입력 2004-08-12 00:00
수정 2004-08-1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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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1994년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내용을 관보에 불명확하게 올려 잘못된 법률이 10년동안이나 법제처 홈페이지와 법전에 실렸다.법원도 틀린 법전을 인용,판결해 아들을 군대에서 잃은 아버지가 5년 동안 치료비도 못받았다.

1999년 5월 군에 입대한 서모(49)씨의 아들은 과속으로 달리던 트럭을 피하려다 허리를 크게 다쳤다.골수이식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숨졌고 치료비는 9000여만원이나 나왔다.다행히 2001년 3월 국가유공자로 결정됐다.서씨는 국가보훈처에 아들의 의료비를 청구했지만 “국가유공자법이 가료비(치료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며 거절했다.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냈지만,같은 이유로 기각됐다.서씨는 이번에 서울시에 청구했다.그러나 “관련 법규정상 가료비는 국가의 책임”이란 엇갈린 답변을 들었다.

변호사를 통해 법제처에 사실을 조회한 결과 사건전말이 드러났다.1994년 국회는 국가유공자법 42조 3항을 ‘가료비는 국가가 부담한다.지자체의 의료시설의 경우 지자체가 일부 부담한다.’고 개정했다.당초에는 ‘가료비는 국가가 부담한다.지자체 의료시설의 경우에도 국가가 부담한다.’고 돼 있었다.

국회는 법안을 의결한 뒤 구체적인 설명없이 ‘42조3항의 국가를 지자체로 바꾼다.’고만 법제처에 통보했다.개정전 법조항에는 ‘국가’가 두차례 나오는데 어느 쪽을 바꾸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이다.법제처도 확인없이 그대로 관보에 실었고,법전출판사들과 법제처 인터넷 홈페이지는 결국 헷갈려 엉뚱한 ‘국가’를 ‘지자체’로 바꿔버렸다.‘가료비는 지자체가 부담한다.지자체 의료시설의 경우 국가가 일부 부담한다.’고 법전에 실은 것이다.잘못된 법률은 10년 동안 유지됐고,국가유공자 유족들이 이 법전에 따라 재판을 받아왔다.

사실을 알게 된 서씨는 11일 1억여원의 가료비 및 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양소영 변호사는 “지난 4월말까지 법제처 홈페이지는 잘못된 법조항이 싣고 있었다.”면서 “서씨 이외에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주민들과 ‘시와 환경’으로 마음을 잇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지난 21일 서울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 대강의실에서 열린 ‘제1회 에코인문학·사회복지학 박사 양경석 시인 초청 강연’에 참석했다. 이날 박 의원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시와 환경을 주제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며 인문학적 소통의 의미를 더했다. 에코친구·서울시민대학·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이번 강좌는 ‘홀로 피어도, 늦게 피어도, 햇살은 온다’를 주제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전주혜 국민의힘 강동갑 당협위원장과 박춘선 시의원, 최유진·김선애 구의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강동갑 당협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와 인문학은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자신을 돌아보고 서로의 삶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소중한 매개”라며 “오늘 이 자리가 주민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힘을 전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오늘 강좌의 제목처럼 홀로 피어도, 조금 늦게 피어도 우리 삶에는 다시 햇살이 찾아온다는 따뜻한 메시지가 주민 여러분께 전해지기를 바란다”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주민들이 시와 인문학을 가까이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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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8-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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