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 7월 한달 동안 롯데리아 KFC 등 6개 유명 패스트푸드업체 직영점을 대상으로 연소근로자 고용실태를 점검한 결과,다수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이 패스트푸드 업체들은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모두 1만 4053명의 아르바이트생에 대해 각종 법정수당 21억 7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5세 미만 청소년을 불법 고용하거나 심야근로를 시키는 등 연소자 보호규정을 어긴 것도 4265건이나 됐다.
노동부는 이들 업체 사업주에 대해 체불금품 지급과 위반사항 시정 등을 지시한 뒤 이를 어길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한편 이달중 직영점 이외의 가맹점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또한 15세 미만 청소년을 불법 고용하거나 심야근로를 시키는 등 연소자 보호규정을 어긴 것도 4265건이나 됐다.
노동부는 이들 업체 사업주에 대해 체불금품 지급과 위반사항 시정 등을 지시한 뒤 이를 어길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한편 이달중 직영점 이외의 가맹점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4-08-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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