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물고기 내장·아가미 떼고 끓여먹어라

한강 물고기 내장·아가미 떼고 끓여먹어라

입력 2004-08-11 00:00
수정 2004-08-11 07: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강에서 잡은 물고기를 먹어도 좋은 것으로 정리됐다.그러나 내장이나 아가미는 떼내고 매운탕으로 끓여 먹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한강수계에서 서식하고 있는 물고기 3종(붕어,잉어,누치) 111마리에 대해 중금속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모두 기준치를 밑돌았다며,한강 물고기 중금속 오염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10일 밝혔다.

연구원은 한강 본류와 탄천,중랑천,안양천에서 채집한 물고기에 대해 육질과 간,아가미 등 부위별로 나눠 납,수은,카드뮴,구리,비소,크롬 등 6개 유해 중금속의 오염도를 분석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04-08-1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