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소음 ‘피해건물밖 측정’

집회소음 ‘피해건물밖 측정’

입력 2004-08-09 00:00
수정 2004-08-09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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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시민단체들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집회시 소음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특히 규개위 심사과정에서 소음측정 장소가 피해건물의 내부가 아니라 피해가 예상되는 건물의 부지경계선 혹은 건물외벽으로 지정돼 외려 더 강화됐다.이에 따라 소음규제를 사실상의 집회금지로 받아들이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규개위(민간위원장 박종규)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안 개선권고를 전체회의에서 확정,통과시켰다.규개위 관계자는 “소음으로 피해보는 건물의 내부에 들어가 소음을 측정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고,이에 대한 걱정 때문에 신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건물 밖에서 측정토록 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개선권고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데다 정부도 민간위원까지 참가한 규개위 안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등 향후 절차에서도 개선권고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집회의 소음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크게 늘자 공장이나 사업장 등에서 나는 소음을 규제하는 ‘소음진동규제법’을 원용,개정안을 마련했다.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경찰이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절충안으로 제시한 게 바로 소음측정장소 변경이었다.건물 외벽이 아니라 창문을 연 채 건물 내부에서 측정할 경우 소음이 10㏈(데시빌)이나 줄어들고,80㏈ 이상 비율도 46%에서 15%로 30%포인트나 감소했다는 실측자료까지 제시했었다.

규개위는 그러나 소음측정 장소를 ‘피해건물 바깥’으로 결정,경찰의 절충안보다 훨씬 강화된 안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은 집회 때 소음 기준을 주거지역이나 학교 부근의 경우 주간 65㏈(야간 60㏈),그외 지역은 주간 80㏈(야간 70㏈)로 규정했다.65㏈은 옆에서 들리는 ‘큰 음성’ 정도로,정신 집중력을 떨어뜨리며 TV와 라디오·전화 등의 청취장애를 일으키는 수준이다.

박은호 조태성기자 unopark@seoul.co.kr
2004-08-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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