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유로화 유통 외국인 2명 영장

위조유로화 유통 외국인 2명 영장

입력 2004-08-02 00:00
수정 2004-08-02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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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1일 제주도와 인천공항에서 위조 유로화를 바꾼 L(46)씨 등 리투아니아인 2명을 붙잡아 통화위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공항경찰대는 지난달 3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환전소에서 100유로짜리 위조지폐 2장을 바꾸던 이들을 검거했다.

이들을 넘겨받은 제주경찰청 외사과 관계자는 “제주도와 인천공항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위폐를 환전했을 가능성이 높아 집중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제주도에서 6차례에 걸쳐 1만 5000유로의 위조 지폐를 환전한 용의자 3명 가운데 2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출국한 것으로 확인된 나머지 1명은 인터폴에 수배해줄 것을 요청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4-08-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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