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나 용두사미였다.
검찰이 3개월 동안 의욕을 갖고 법조비리를 특별단속했으나 결과는 ‘제식구 봐주기’란 지적과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검찰의 수사과정이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구석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박상길)는 지난 4월부터 전국 지검·지청에서 사건 수임비리를 둘러싼 법조비리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22명의 변호사를 적발해 3명을 구속하는 등 13명을 형사처벌했다고 1일 밝혔다.수임비리에 연루됐으나 혐의가 가벼운 변호사 9명은 명단을 대한변호사협회에 통보,징계조치토록 했다.
구속된 박모 변호사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 전문브로커로 역시 구속된 구모씨를 사무장으로 등록,매달 기본급 250만원 안팎에 승소수익금의 20%씩을 따로 주는 방법으로 250건의 수임알선료 58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정모 변호사는 사기죄로 기소중지된 피의자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게 해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나 구속됐다.이모 변호사는 경매 전문브로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한 건에 140만원씩 5500여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송광수 검찰총장의 특별지시에 따른 이번 법조비리 단속은 의욕적으로 출발했다.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광범위한 계좌추적으로 수임비리를 뿌리뽑겠다는 각오가 대단했다.
그러나 일부 전직 간부급 판·검사를 처리한 과정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알선료를 지급한 검찰 고위간부 출신의 김모 변호사를 입건하지 않은 것이 대표적이다.검찰은 김 변호사의 경우 알선료 총액이 입건 기준인 1000만원에 미치지 않아 입건하지 않고 비위사실을 변협에 통보했다고 설명했지만 입건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비난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원도 비난의 도마에 올랐다.지난 6월 6500여만원의 알선료를 준 혐의로 판사 출신 조모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판사가 영장실질심사 현장에서 기각했다.영장실질심사 현장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서 즉석에서 영장을 기각하고 구인장이 집행된 피의자를 풀어주도록 한 것은 이례적이다.
알선료 제공 단서를 포착하기 위해 검찰이 청구한 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2건을 소명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한 것도 ‘전관’을 의식했다는 분석이다.이에 대해 한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청구 하루 전 사건기록을 건네받아 충분한 검토를 마쳤으며,영장실질심사 현장에서의 기각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라면서 “범죄소명이 특정돼 들어온 압수수색영장은 나중에 발부했다.”고 밝혔다.
판·검사도 변호사 개업 이후에는 범법행위도 서슴지 않았다.기소된 12명의 변호사 가운데 판·검사 출신이 5명이나 됐다.특히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한 6명의 변호사 중에서는 판·검사 출신이 4명으로 압도적이었다.
강충식
박경호기자 chungsik@seoul.co.kr
검찰이 3개월 동안 의욕을 갖고 법조비리를 특별단속했으나 결과는 ‘제식구 봐주기’란 지적과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검찰의 수사과정이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구석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박상길)는 지난 4월부터 전국 지검·지청에서 사건 수임비리를 둘러싼 법조비리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22명의 변호사를 적발해 3명을 구속하는 등 13명을 형사처벌했다고 1일 밝혔다.수임비리에 연루됐으나 혐의가 가벼운 변호사 9명은 명단을 대한변호사협회에 통보,징계조치토록 했다.
구속된 박모 변호사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 전문브로커로 역시 구속된 구모씨를 사무장으로 등록,매달 기본급 250만원 안팎에 승소수익금의 20%씩을 따로 주는 방법으로 250건의 수임알선료 58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정모 변호사는 사기죄로 기소중지된 피의자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게 해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나 구속됐다.이모 변호사는 경매 전문브로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한 건에 140만원씩 5500여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송광수 검찰총장의 특별지시에 따른 이번 법조비리 단속은 의욕적으로 출발했다.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광범위한 계좌추적으로 수임비리를 뿌리뽑겠다는 각오가 대단했다.
그러나 일부 전직 간부급 판·검사를 처리한 과정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알선료를 지급한 검찰 고위간부 출신의 김모 변호사를 입건하지 않은 것이 대표적이다.검찰은 김 변호사의 경우 알선료 총액이 입건 기준인 1000만원에 미치지 않아 입건하지 않고 비위사실을 변협에 통보했다고 설명했지만 입건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비난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원도 비난의 도마에 올랐다.지난 6월 6500여만원의 알선료를 준 혐의로 판사 출신 조모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판사가 영장실질심사 현장에서 기각했다.영장실질심사 현장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서 즉석에서 영장을 기각하고 구인장이 집행된 피의자를 풀어주도록 한 것은 이례적이다.
알선료 제공 단서를 포착하기 위해 검찰이 청구한 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2건을 소명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한 것도 ‘전관’을 의식했다는 분석이다.이에 대해 한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청구 하루 전 사건기록을 건네받아 충분한 검토를 마쳤으며,영장실질심사 현장에서의 기각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라면서 “범죄소명이 특정돼 들어온 압수수색영장은 나중에 발부했다.”고 밝혔다.
판·검사도 변호사 개업 이후에는 범법행위도 서슴지 않았다.기소된 12명의 변호사 가운데 판·검사 출신이 5명이나 됐다.특히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한 6명의 변호사 중에서는 판·검사 출신이 4명으로 압도적이었다.
강충식
박경호기자 chungsik@seoul.co.kr
2004-08-0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