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총으로 공포탄 발사” 결론

“가스총으로 공포탄 발사” 결론

입력 2004-07-31 00:00
수정 2004-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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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근 일병 사망사건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문사위)와 국방부 특별조사단(특조단)간의 ‘총기위협’ 논란은 양측의 과잉대응으로 인해 벌어진 것으로 30일 감사원 감사결과 판명됐다.

감사원은 지난달 14일 의문사위와 특조단을 상대로 총기발사 논란과 양측의 회유·협박성 발언 여부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이같이 결론내렸다.

감사결과,국방부 검찰담당관 인모 상사가 지난 2월26일 의문사위 직원들에게 허 일병에 대한 자료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권총을 발사했다.’는 의문사위측의 주장과는 달리,인 상사의 주장대로 ‘가스발사총’(YSR007)에 공포탄을 넣어 발사한 것으로 밝혀졌다.감사원은 그러나 의문사위 직원들이 인 상사의 부인을 폭행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인 상사가 의문사위 직원들에게 수갑을 채우는 등 과잉 대응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의문사위에 대해서는 충분한 확인 및 소명절차를 거치지 않고 ‘권총발사’ 등을 언론에 일방적으로 발표한 점과,실지조사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주의를 촉구키로 했다.

국방부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미확인된 사실을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국가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보하고,특조단장의 수사기록 파기·반납 지시를 어기고 국가공문서를 1년 6개월동안 집에 보관하고 과잉대응한 인 상사에 대해 인사상 조치를 하도록 통보할 계획이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04-07-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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