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드레 김, 모범성실납세자에

앙드레 김, 모범성실납세자에

입력 2004-07-29 00:00
수정 2004-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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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디자이너 앙드레 김이 국세청으로부터 모범성실납세자로 지정됐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28일 국세청 대강당에서 앙드레 김 등 40명에게 모범성실납세자 지정서,세무사 고제빈씨 등 25명에게 모범세무대리인 지정서를 각각 수여했다.

앙드레 김은 자신이 운영하는 앙드레김 의상실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매출을 누락시키거나 가공경비 계상,위장·가공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나 모범성실납세자로 지정됐다.또 최근 사업연도의 소득률이 동일 업종의 2배를 넘고 지속적으로 흑자신고를 한데다 최근 3년간 세금 체납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모범성실납세자에게는 3년간 세무조사 면제등 혜택이 주어진다.

2004-07-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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