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진 前의원 징역6년

송영진 前의원 징역6년

입력 2004-07-29 00:00
수정 2004-07-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황찬현)는 28일 국정감사 증인채택 청탁과 관련해 2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송영진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대우건설로부터 청탁을 받지 않았다 해도 의원으로서 의정활동과 관련한 포괄적·전체적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면 정치자금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7-2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