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황찬현)는 28일 국정감사 증인채택 청탁과 관련해 2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송영진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대우건설로부터 청탁을 받지 않았다 해도 의원으로서 의정활동과 관련한 포괄적·전체적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면 정치자금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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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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