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27일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24)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병역법 관련조항을 대상으로 낸 위헌법률 심판 신청사건도 기각했다.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위법행위임을 판시한 지난 15일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재확인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위헌 신청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까지 내비친 셈이다.
재판부는 판결문과 결정문에서 “국방·병역의 의무는 궁극적으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종교·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면서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은 윤씨는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올 2월과 4월 1·2심에서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또 병역법 관련조항을 대상으로 낸 위헌법률 심판 신청사건도 기각했다.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위법행위임을 판시한 지난 15일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재확인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위헌 신청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까지 내비친 셈이다.
재판부는 판결문과 결정문에서 “국방·병역의 의무는 궁극적으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종교·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면서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은 윤씨는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올 2월과 4월 1·2심에서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07-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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