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전수안)는 27일 세무조사와 관련,기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한나라당 전 의원 박명환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 동창에게서 ‘세무조사에 억울함이 없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국세청장을 찾아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그러나 “세금이 얼마나 감액됐는지 모르고,오랜 친구에게서 정치후원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 동창에게서 ‘세무조사에 억울함이 없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국세청장을 찾아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그러나 “세금이 얼마나 감액됐는지 모르고,오랜 친구에게서 정치후원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2004-07-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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