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혐의 강성종의원 집유

선거법 위반혐의 강성종의원 집유

입력 2004-07-28 00:00
수정 2004-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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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부(재판장 김원종 부장판사)는 27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강성종(37.의정부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됨에 따라 강 의원은 의원직 상실 위기에 직면했다.또 강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명절 선물세트를 돌리거나 특정 단체 등을 조직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 등 4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의정부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

2004-07-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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