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종보통 면허 소지자 택시운전 허용

정부, 2종보통 면허 소지자 택시운전 허용

입력 2004-07-24 00:00
수정 2004-07-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는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들도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영업용 택시를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3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기업애로 해소 대책회의’에서 택시업계의 건의를 수용,현재 1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만 허용되는 택시운전 자격 취득을 2종 운전면허 소지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도로교통법’을 개정,2종 보통면허자도 교육과 운전능력검사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택시를 운전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대중교통 수단인 영업용 택시의 사고 등을 우려해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이로 인해 서울의 경우 지난해 말 현재 택시기사 부족으로 운행되지 못하고 있는 택시가 상당수에 이르는 등 택시업계가 심각한 구인난을 겪어왔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윤사종 전무는 “택시운전자의 자격을 넓힌 것은 잘 한 일”이라며 “30∼35% 결행되고 있는 업계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전국택시노조 서울본부의 김의선 사무국장은 그러나 “서울만 해도 1종 면허소지자가 150만명이나 되는데,운전기사가 모자라서 택시 운행률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면서 “문제를 풀려면 과잉공급된 택시 대수를 줄이고 택시의 고급화,기사의 처우개선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유진상 조현석기자 jsr@seoul.co.kr
2004-07-2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