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종보통 면허 소지자 택시운전 허용

정부, 2종보통 면허 소지자 택시운전 허용

입력 2004-07-24 00:00
수정 2004-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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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들도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영업용 택시를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3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기업애로 해소 대책회의’에서 택시업계의 건의를 수용,현재 1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만 허용되는 택시운전 자격 취득을 2종 운전면허 소지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도로교통법’을 개정,2종 보통면허자도 교육과 운전능력검사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택시를 운전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대중교통 수단인 영업용 택시의 사고 등을 우려해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이로 인해 서울의 경우 지난해 말 현재 택시기사 부족으로 운행되지 못하고 있는 택시가 상당수에 이르는 등 택시업계가 심각한 구인난을 겪어왔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윤사종 전무는 “택시운전자의 자격을 넓힌 것은 잘 한 일”이라며 “30∼35% 결행되고 있는 업계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전국택시노조 서울본부의 김의선 사무국장은 그러나 “서울만 해도 1종 면허소지자가 150만명이나 되는데,운전기사가 모자라서 택시 운행률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면서 “문제를 풀려면 과잉공급된 택시 대수를 줄이고 택시의 고급화,기사의 처우개선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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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상 조현석기자 jsr@seoul.co.kr
2004-07-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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