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정치 패러디’를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벌금형을 선고했다.정치 패러디 작가가 처벌받기는 처음이다.때문에 정치 패러디에 대한 창작 및 표현의 자유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병운)는 22일 선거기간 동안 한나라당 최병렬 전 대표 얼굴을 합성한 포스터 등 패러디 20여점을 제작,인터넷에 퍼뜨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신모(26·대학생)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낙선운동 노래와 함께 특정 정당을 비판하는 패러디물을 인터넷에 올린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패러디에선 풍자·해학 등이 일부 용인되지만,선거기간중에 특정 정당을 비판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운 부장판사는 판결 뒤 “피고인이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리했을 뿐”이라면서 “정치 패러디 작품이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면 표현의 자유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피고인은 선고를 받은 뒤 “패러디 작품의 표현·창작의 자유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선거법을 적용,유·무죄를 판단했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김명환 변호사는 “피고인은 정치적 견해를 비판이나 풍자 형식으로 표현했을 뿐 특정 정당을 반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병운)는 22일 선거기간 동안 한나라당 최병렬 전 대표 얼굴을 합성한 포스터 등 패러디 20여점을 제작,인터넷에 퍼뜨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신모(26·대학생)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낙선운동 노래와 함께 특정 정당을 비판하는 패러디물을 인터넷에 올린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패러디에선 풍자·해학 등이 일부 용인되지만,선거기간중에 특정 정당을 비판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운 부장판사는 판결 뒤 “피고인이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리했을 뿐”이라면서 “정치 패러디 작품이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면 표현의 자유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피고인은 선고를 받은 뒤 “패러디 작품의 표현·창작의 자유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선거법을 적용,유·무죄를 판단했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김명환 변호사는 “피고인은 정치적 견해를 비판이나 풍자 형식으로 표현했을 뿐 특정 정당을 반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7-23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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