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현금지급기 연쇄 절도사건 용의차량을 검문하는 과정에서 실탄을 발사,용의자 1명이 숨져 경찰의 과잉대응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오전 10시16분쯤 대전시 동구 용운동 주공아파트 인근 동부순환도로에서 순찰중인 경찰관 2명이 갓길에 세워져 있던 수배차량 ××나 5738호 검정색 매그너스 승용차를 발견,탑승자 2명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으나 이들이 시동을 걸고 그대로 달아나자 38구경 권총 공포탄 2발,실탄 5발을 발사했다.
현장에서 사라졌던 용의차량은 20여분 뒤 이곳으로부터 2㎞ 정도 떨어진 같은 동 H가든 근처에서 발견됐으며,운전석에 탄 용의자 고모(26·전북 군산시 나운동)씨는 왼쪽 옆구리에 총상을 입고 숨져 있었다.
발견 당시 용의차량은 왼쪽 뒷바퀴가 펑크 나고 오른쪽 뒷문과 트렁크 사이에 탄흔이 있는 상태였다.
이와 관련해 경찰이 달아나는 용의차량을 향해 실탄을 5발이나 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용의자들이 무기를 사용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검문하는 순간 승용차 시동을 걸고 달아났기 때문에 순찰차로 계속 쫓거나 다른 경찰관에게 연락해 도주로를 차단,검거할 수 있었는데도 너무 성급하게 총기를 사용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제10조 4)은 경찰관의 무기사용을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자로 충분히 의심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동시에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로 무기사용 조건을 엄격히 하고 있다.
또 지난 5월26일 대법원은 경찰에 대한 위협이나 저항없이 단순 도주하는 용의자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총기를 사용해 부상을 입혔다면 ‘사회통념상 총기사용의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이에 대해 대전동부서 이동주 형사과장은 “검문할 때 차 시동을 건 뒤 갑자기 차 방향을 돌리면서 경찰관을 밀쳐낸 위급한 상황이어서 총을 쐈다.”며 “절대 과잉대응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고씨의 부검을 의뢰하고,도주차량을 정밀 감식해 총알의 발사지점과 관통 경로 등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용의차량은 지난 14일 새벽 충남 공주시 장기면 금암리 공주영상정보대학에서 발생한 현금지급기 절도미수사건에 사용된 차량으로 지목돼 수배됐으며,지난 12일 전북 익산의 한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도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승용차 안에는 무전기 2개와 붉은색 모자 1개,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 등이 있었다.
승용차 조수석에 탔다가 야산으로 달아난 남자는 전북 익산에 사는 도모(26)씨로 고씨와 교도소 동기인 것으로 알려졌다.도씨는 180㎝의 키에 호리호리한 체격으로 검정색 야구모자와 검정색 마스크를 쓰고 회색 티셔츠를 입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지난 2월19일 전북 군산시 호원대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470만원이 털린 것을 시작으로 올들어 지금까지 전북과 대전·충청지역 9개 대학 현금지급기에서 5400여만원이 도난당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16일 오전 10시16분쯤 대전시 동구 용운동 주공아파트 인근 동부순환도로에서 순찰중인 경찰관 2명이 갓길에 세워져 있던 수배차량 ××나 5738호 검정색 매그너스 승용차를 발견,탑승자 2명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으나 이들이 시동을 걸고 그대로 달아나자 38구경 권총 공포탄 2발,실탄 5발을 발사했다.
현장에서 사라졌던 용의차량은 20여분 뒤 이곳으로부터 2㎞ 정도 떨어진 같은 동 H가든 근처에서 발견됐으며,운전석에 탄 용의자 고모(26·전북 군산시 나운동)씨는 왼쪽 옆구리에 총상을 입고 숨져 있었다.
발견 당시 용의차량은 왼쪽 뒷바퀴가 펑크 나고 오른쪽 뒷문과 트렁크 사이에 탄흔이 있는 상태였다.
이와 관련해 경찰이 달아나는 용의차량을 향해 실탄을 5발이나 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용의자들이 무기를 사용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검문하는 순간 승용차 시동을 걸고 달아났기 때문에 순찰차로 계속 쫓거나 다른 경찰관에게 연락해 도주로를 차단,검거할 수 있었는데도 너무 성급하게 총기를 사용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제10조 4)은 경찰관의 무기사용을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자로 충분히 의심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동시에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로 무기사용 조건을 엄격히 하고 있다.
또 지난 5월26일 대법원은 경찰에 대한 위협이나 저항없이 단순 도주하는 용의자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총기를 사용해 부상을 입혔다면 ‘사회통념상 총기사용의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이에 대해 대전동부서 이동주 형사과장은 “검문할 때 차 시동을 건 뒤 갑자기 차 방향을 돌리면서 경찰관을 밀쳐낸 위급한 상황이어서 총을 쐈다.”며 “절대 과잉대응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고씨의 부검을 의뢰하고,도주차량을 정밀 감식해 총알의 발사지점과 관통 경로 등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용의차량은 지난 14일 새벽 충남 공주시 장기면 금암리 공주영상정보대학에서 발생한 현금지급기 절도미수사건에 사용된 차량으로 지목돼 수배됐으며,지난 12일 전북 익산의 한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도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승용차 안에는 무전기 2개와 붉은색 모자 1개,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 등이 있었다.
승용차 조수석에 탔다가 야산으로 달아난 남자는 전북 익산에 사는 도모(26)씨로 고씨와 교도소 동기인 것으로 알려졌다.도씨는 180㎝의 키에 호리호리한 체격으로 검정색 야구모자와 검정색 마스크를 쓰고 회색 티셔츠를 입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지난 2월19일 전북 군산시 호원대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470만원이 털린 것을 시작으로 올들어 지금까지 전북과 대전·충청지역 9개 대학 현금지급기에서 5400여만원이 도난당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4-07-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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