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PC방 담배판매 금지 혼선

약국·PC방 담배판매 금지 혼선

입력 2004-07-17 00:00
수정 2004-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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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이나 오락실 등에서 담배를 살수 있나,없나?”

담배 소매상들은 물론 애연가들도 헷갈리기는 마찬가지다.

이같은 혼란은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이달 초부터 시행되면서 빚어지고 있다.

개정 시행규칙은 담배 판매업을 하기에 부적당한 장소로 ▲약국,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에 자주 폐점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이들 장소에 해당될 경우 이달부터 담배를 팔 수 없다.

그러나 약국은 물론 상당수의 오락실·만화방 등이 담배를 계속 팔고 있어,법 해석을 놓고 관련 업계와 소비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최근 24시간 편의점 운영을 시작한 양모(35·부산시)씨는 “시청에 담배 소매상 신청을 했지만 바로 옆에 위치한 약국에서 이미 담배를 팔고 있어 거리상 기준에 위배된다며 지정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달부터 약국은 법적으로 담배를 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했다.

혼란의 원인은 정부의 담배 소매상 지정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돼온 데서 찾을 수 있다.

2001년 말 재정경제부가 약국·오락실 등을 담배 판매에 부적당한 장소로 지정한 지침을 각 시·군·구에 전달하기 전까지 시장 및 군수,구청장의 재량에 따라 이들 영업장에 대해서도 소매상 지정이 이뤄졌다.

현재 담배를 팔고 있는 약국·오락실 등은 재경부 지침이 발표되기 이전에 소매상 지정을 받은 곳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약국·게임장 등은 벌써 3년째 지침에 따라 신규로 소매상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이같은 지침을 명문화한 것뿐이며,지침 제정 전에 소매상 지정을 받은 영업장에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07-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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