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릴라성 폭우 3명 사망·실종

게릴라성 폭우 3명 사망·실종

입력 2004-07-17 00:00
수정 2004-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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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전선의 영향으로 16일 서울과 경기,충청,강원 등 중부지방에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져 3명이 사망하거나,실종되고 경춘선이 불통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한강 잠수교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차량통행이 전면 금지됐다.장맛비는 17일에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계속되어 곳에 따라 최고 200㎜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다.그러나 장마전선이 점차 북상함에 따라 남부지방은 17일 오후부터,중부지역은 18일 밤부터 개겠다.

16일 중부지방과 경북 북서부에는 시간당 최고 30㎜의 국지성 호우가 퍼부으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이날 오후 4시10분쯤 충북 제천시 덕산면 월악리 용하계곡에서 이 마을에 사는 정모(31)씨가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 숨졌다.

이에 앞서 낮 12시30분쯤에는 강원도 홍천군 남면 용수리 홍천강에서 수영을 하던 이모(45·서울 강동구)씨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오후 8시27분쯤에는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창촌2리 경춘선 삼악터널 구간에서 돌더미가 선로를 덮쳐 상·하행 열차 통행이 전면중단됐다.충북 청원군 국도 25호선 피반령 구간도 낙석으로 한개 차로가 통제됐다.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에서 호원동을 잇는 중랑천변 자동차 전용도로는 오후들어 시간당 20㎜ 안팎의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6㎞ 구간에서 오후 6시부터 차량통행을 전면통제했다.한편 복원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청계천이 범람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에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는 “시간당 120㎜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지 않는 한 안전하다.”고 밝혔다.한편 기상청은 장마전선이 물러가는 다음주초부터는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겠다고 예보했다.밤에도 25도가 넘는 열대야 현상을 보이겠다고 덧붙였다.

이재식 서울시의원 발의, ‘음주운전 예방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재식 의원(국민의힘, 양천구 제1선거구)이 발의한 ‘서울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04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이용이 급증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 단속 및 예방 정책의 범위에 확실히 포함함으로써, 급변하는 교통 환경에 맞춰 시민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를 비롯한 무고한 타인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에게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성숙하고 안전한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자동차와 자전거 중심의 기존 음주운전 예방 체계를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확대하여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맞는 시민 안전정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재석의원 104명 전원의 찬성으로 조례가 통과된 만큼, 서울시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실효성 있는 예방 활동을 추진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
thumbnail - 이재식 서울시의원 발의, ‘음주운전 예방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채수범기자 lokavid@seoul.co.kr˝

2004-07-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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