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현역 군인이 군 의문사 사건을 조사하던 의문사위 조사관들에게 권총을 발사하며 협박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하지만 국방부는 “당시 쏜 총은 가스총이었으며 공포탄이었다.”면서 “오히려 의문사위 조사관들이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가택을 침입한 데다 자료도 훔쳐갔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 때문에 국가기관끼리 의문사에 대한 진실 규명을 뒤로 한 채 볼썽사납게 폭로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의문사위,“권총 쏘며 위협”
국방부 검찰수사관 인길연(왼쪽) 상사가 12… 국방부 검찰수사관 인길연(왼쪽) 상사가 12일 종로경찰서 기자실에서 의문사위 관계자가 보냈다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등의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이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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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수사관 인길연(왼쪽) 상사가 12…
국방부 검찰수사관 인길연(왼쪽) 상사가 12일 종로경찰서 기자실에서 의문사위 관계자가 보냈다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등의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이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의문사위는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 특별진상조사단 출신인 인길연(현 국방부 검찰수사관) 상사가 지난 2월 허원근 일병의 의문사 사건을 조사하던 박종덕 조사3과장 등 조사관 2명에게 권총 한 발을 쏘며 위협하고 수갑을 채웠다고 밝혔다.또 총성과 수갑을 채우는 소리 등 당시 상황이 녹음된 테이프를 증거물로 제시했다.
의문사위는 지난 2월26일 인 상사가 허 일병의 타살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대구에 있는 인 상사의 집을 찾아가 부인의 동의 아래 자료를 확보했다고 말했다.또 당시 외출중이던 인 상사는 1시간쯤 뒤 대구 망우공원 부근에서 조사관들을 만나 자료를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며 허공에 총을 쏜 뒤 수갑을 채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가스총이었다” 반박
박 과장은 “나중에 권총 사진을 보니 쏜 총이 리볼버형 권총이었다.”면서 “분명히 가스총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의문사위는 이 사건에 대해 국방부가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지켜본 뒤 고발 등의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인 상사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시 의문사위 조사관들이 아내가 혼자 있는 집에 불법으로 침입,아내를 밀치고 폭행한 뒤 자료를 훔쳐갔다.”고 의문사위의 주장을 부인했다.또 “당시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했으며,조사관들을 만나 주거침입과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통보하고 수갑을 채우려 했으나 멱살을 잡기에 공중을 향해 가스총을 한 발 쐈다.”고 주장했다.
인 상사는 지난 2월26일 오후 10시쯤 “당시 조사관이 ‘이 기회에 옷을 벗으라.내가 국가인권위원회 4급 공무원으로 특채시켜 주겠다.그 정도 능력은 있다.열린우리당 대구 간부 C씨가 K대 선배인데 함께 해결하면 내가 청와대에 들어갈 때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고 밝혔다.이어 “이후 면담과 휴대전화 음성메시지·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 차례에 걸쳐 조사관으로부터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당신 죽어.두고 보자.’며 협박을 당했다.”고 말했다.
인 상사는 “의문사위 조사관들이 본인을 수 차례 협박·회유했고 주거 무단 침입,자료갈취 및 폭행을 했기 때문에 명예훼손과 민·형사상 모든 법적인 대응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의문사위와 인 상사,자료 공방도 치열
의문사위는 5월7일 인 상사로부터 라면 1상자 분량의 서류자료를 제출받았으나,인 상사가 “국방부 특조단 조사시 녹취한 참고인 진술 녹취 테이프와 디스켓 등은 파기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인 상사는 “보관한 자료는 특조단 조사 전에 개인적으로 검토했던 자료”라면서 “자살과 타살부분 모두를 검토 비교했으며 특히 타살에 주안점을 두고 분석해 공개시 파문이 일 수 있어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허원근 일병 사건
허원근 일병은 지난 1984년 4월2일 오후 1시20분쯤 육군 모 사단 GOP 철책근무지 전방소대 폐유류고 뒤에서 가슴에 2발,머리에 1발의 총상을 입고 변사체로 발견됐다.국방부는 당시 자살로 결론을 내렸지만 유가족들은 타살 의혹을 계속 제기했다.
1기 의문사위에서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사망은 인정했지만 민주화운동 관련성이 없어 기각됐다.국방부는 이와 관련,지난 2002년 8∼12월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의문사위가 허 일병 사건의 결론을 날조·조작했다.”고 반박했다.2기 의문사위에서도 ‘진상규명’ 불능으로 결론지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4-07-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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