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전에서 열린 신행정수도 첫 전국 순회 공청회에서 수도 유치를 바라는 충청지역 민심을 반영하듯 건설의 타당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았다.
●“신행정수도를 관광자원화해야”
김동완 충남도 기획관리실장은 “프랑스 파리가 ‘퐁피두센터’를 지어 하루 2만 5000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처럼 도시 자체를 관광자원화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실장은 “후보지의 토지거래가 줄어들고 있는데도 부동산업자들이 얘기하는 호가 중심으로 가격상승을 과장보도,행정수도 건설비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는 것처럼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 뒤 “3군본부가 있는 계룡대 등 국방관련 기관의 이전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충남발전연구원 송두범 박사는 “신행정수도는 정치행정의 중심도시로,대전은 신행정수도 배후도시로,천안·아산·연기·공주·논산은 문화·관광·국방 등 전문화된 도시로 상호보완적·유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남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행정수도 건설에는 공감하지만 환경이나 생태계 부분의 가중치가 낮고 문화적 요소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지금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려 친환경도시로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숙 충남대 교수는 “주거환경을 저밀도로 만들고 교통체계와 주차공간 등 각종 도시 시스템을 인간 중심으로 건설해야 한다.”면서 “신행정수도가 대전,천안,청주 등 주변 도시의 인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이들 도시와의 네트워크도 잘 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헌법소원에는 불만의 목소리
공청회에서 수도이전의 타당성이 집중거론된 것과 동시에 이날 특별법의 위헌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충청 지역 지자체,의회,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충남도의회 임상전 행정수도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은 대통령 공약사업이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 특별법까지 만들어 추진되는 정책적으로 결정된 국가의 대사업”이라며 “이를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것은 균형개발을 무시한 서울의 특권층을 비호하는 반국가적이며 반역적인 사고”라고 주장했다.충북도 이두영 지방분권국민운동 집행위원장은 “신행정수도 건설이 수도권 주민들의 참정권 침해라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충청권 주민들의 참정권도 존중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한 뒤 “지난 30∼40년간의 천문학적 세금이 수도권에 집중됐던 것은 충청권의 기회균등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북도의회도 성명을 내고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발목잡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특별법 통과 당시와 지금을 비교해 볼때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이제와서 헌법소원을 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신행정수도를 관광자원화해야”
김동완 충남도 기획관리실장은 “프랑스 파리가 ‘퐁피두센터’를 지어 하루 2만 5000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처럼 도시 자체를 관광자원화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실장은 “후보지의 토지거래가 줄어들고 있는데도 부동산업자들이 얘기하는 호가 중심으로 가격상승을 과장보도,행정수도 건설비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는 것처럼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 뒤 “3군본부가 있는 계룡대 등 국방관련 기관의 이전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충남발전연구원 송두범 박사는 “신행정수도는 정치행정의 중심도시로,대전은 신행정수도 배후도시로,천안·아산·연기·공주·논산은 문화·관광·국방 등 전문화된 도시로 상호보완적·유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남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행정수도 건설에는 공감하지만 환경이나 생태계 부분의 가중치가 낮고 문화적 요소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지금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려 친환경도시로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숙 충남대 교수는 “주거환경을 저밀도로 만들고 교통체계와 주차공간 등 각종 도시 시스템을 인간 중심으로 건설해야 한다.”면서 “신행정수도가 대전,천안,청주 등 주변 도시의 인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이들 도시와의 네트워크도 잘 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헌법소원에는 불만의 목소리
공청회에서 수도이전의 타당성이 집중거론된 것과 동시에 이날 특별법의 위헌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충청 지역 지자체,의회,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충남도의회 임상전 행정수도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은 대통령 공약사업이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 특별법까지 만들어 추진되는 정책적으로 결정된 국가의 대사업”이라며 “이를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것은 균형개발을 무시한 서울의 특권층을 비호하는 반국가적이며 반역적인 사고”라고 주장했다.충북도 이두영 지방분권국민운동 집행위원장은 “신행정수도 건설이 수도권 주민들의 참정권 침해라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충청권 주민들의 참정권도 존중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한 뒤 “지난 30∼40년간의 천문학적 세금이 수도권에 집중됐던 것은 충청권의 기회균등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북도의회도 성명을 내고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발목잡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특별법 통과 당시와 지금을 비교해 볼때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이제와서 헌법소원을 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4-07-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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