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이주흥)는 9일 지난해 8월 롯데그룹에서 3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은 여택수 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석방했다.
한편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박상길)는 2002년 대선 때 정치권에 불법대선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박상길)는 2002년 대선 때 정치권에 불법대선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04-07-10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이기찬, 창고형 약국서 ‘감기’ 부르는 근황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2/SSC_20260922065038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