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오류·과다요금 15일 결제분까지 환불

교통카드 오류·과다요금 15일 결제분까지 환불

입력 2004-07-10 00:00
수정 2004-07-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는 오는 15일까지 신교통카드시스템(티머니) 단말기 오류나 카드 미인식으로 발생된 부당요금에 대해 환불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또 간선·지선·순환·마을버스 하차시 승객의 실수로 단말기를 접촉하지 않아 과다 부과된 금액도 환불해준다.

그러나 15일 이후부터는 이처럼 버스 승객의 부주의로 발생된 추가 요금은 환불해주지 않을 방침이다.

선불식 교통카드의 경우 접수내용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검토한 뒤,오류·과다금액으로 판정되면 접수 후 10일안에 환불요금이 은행계좌로 입금된다.

접수는 티머니 고객센터(1644-0088)나 홈페이지(http:///www.t-money.co.kr),대중교통불편신고센터(080-828-5656) 등으로 하면 된다.신용카드로 교통요금을 결제한 경우 자신의 요금 결제 내용을 오는 15∼19일 신용카드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상임위 첫 업무보고에서 민생·현장 중심의 시정 감시 시동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은 제12대 의회 출범 후 첫 공식 일정인 제339회 임시회(8월 25일~9월 11일)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공공 교육·문화 인프라의 내실 있는 운영과 골목상권 및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한 민생 경제 회복, 그리고 철저한 재정 건전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시정 전반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31일 진행된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에서는 교육부 기준 정원 대비 전임교원 확보율의 저조함이 강하게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의원들은 단순한 지표 맞추기식 충원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강의 품질 제고와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 향상을 대학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특히 퇴직 공무원 출신 초빙교원 활용과 관련해 “실무 경험 전수라는 긍정적 측면 외에도 철저한 검증과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강의의 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지난 9월 1일 열린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시립과학관, 투자진흥재단, 경제진흥원 업무보고에서는 시립과학관의 접근성 확보와 콘텐츠 재정비, 투자진흥재단의 실질적 성과 창출 등
thumbnail - 채유미 서울시의원, 상임위 첫 업무보고에서 민생·현장 중심의 시정 감시 시동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2004-07-10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