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오류·과다요금 15일 결제분까지 환불

교통카드 오류·과다요금 15일 결제분까지 환불

입력 2004-07-10 00:00
수정 2004-07-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는 오는 15일까지 신교통카드시스템(티머니) 단말기 오류나 카드 미인식으로 발생된 부당요금에 대해 환불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또 간선·지선·순환·마을버스 하차시 승객의 실수로 단말기를 접촉하지 않아 과다 부과된 금액도 환불해준다.

그러나 15일 이후부터는 이처럼 버스 승객의 부주의로 발생된 추가 요금은 환불해주지 않을 방침이다.

선불식 교통카드의 경우 접수내용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검토한 뒤,오류·과다금액으로 판정되면 접수 후 10일안에 환불요금이 은행계좌로 입금된다.

접수는 티머니 고객센터(1644-0088)나 홈페이지(http:///www.t-money.co.kr),대중교통불편신고센터(080-828-5656) 등으로 하면 된다.신용카드로 교통요금을 결제한 경우 자신의 요금 결제 내용을 오는 15∼19일 신용카드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2004-07-10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