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오류·과다요금 15일 결제분까지 환불

교통카드 오류·과다요금 15일 결제분까지 환불

입력 2004-07-10 00:00
수정 2004-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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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는 오는 15일까지 신교통카드시스템(티머니) 단말기 오류나 카드 미인식으로 발생된 부당요금에 대해 환불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또 간선·지선·순환·마을버스 하차시 승객의 실수로 단말기를 접촉하지 않아 과다 부과된 금액도 환불해준다.

그러나 15일 이후부터는 이처럼 버스 승객의 부주의로 발생된 추가 요금은 환불해주지 않을 방침이다.

선불식 교통카드의 경우 접수내용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검토한 뒤,오류·과다금액으로 판정되면 접수 후 10일안에 환불요금이 은행계좌로 입금된다.

접수는 티머니 고객센터(1644-0088)나 홈페이지(http:///www.t-money.co.kr),대중교통불편신고센터(080-828-5656) 등으로 하면 된다.신용카드로 교통요금을 결제한 경우 자신의 요금 결제 내용을 오는 15∼19일 신용카드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숙자 서울시의원, 서울시 건설현장 안전과 주민 생활권 보호까지 선제적 대책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이숙자 의원(국민의힘·서초2)은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건설기술정책관과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업무보고를 심사하며 건설 현장 안전관리와 예산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민간 해체 및 굴토공사장에서 지적된 사항이 형식적인 ‘조치 완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었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중대하거나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점검과 차등 관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을 근본적으로 낮추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설기술정책관은 중대 지적사항에 대한 현장 재확인을 거쳐 위험도와 관리 상태, 주변 여건을 반영해 점검 주기를 다르게 적용하는 등 고위험 현장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건설기술정책관의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에서 발생한 국·시비 집행 잔액을 언급했다. 이어 현장의 실제 사업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을 적기에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는 11월 착공 예정인 이수~과천 복합터널과 관련해 지반 안전과 공정 관리뿐 아니라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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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2004-07-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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