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철규 판사는 7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전 남편인 가수 편승엽씨의 명예를 훼손,불구속 기소된 연예인 길은정 피고인에 대해 징역 7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길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감안,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재판부는 “다른 사람에게 들은 피해자 비리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은채 인터넷과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재판부는 그러나 길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감안,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재판부는 “다른 사람에게 들은 피해자 비리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은채 인터넷과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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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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