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최종길교수 죽음 국가책임”

법원“최종길교수 죽음 국가책임”

입력 2004-07-08 00:00
수정 2004-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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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3년 10월 ‘유럽거점 간첩단 사건’과 관련,숨진 서울대 법대 최종길 교수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67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국가가 10억원을 배상하라며 화해권고를 결정했다.

원고와 피고 모두 2주 이내에 반대 의견을 내놓지 않으면 결정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 이혁우)는 7일 결정문에서 “최종길 교수 사건의 사회적 의미와 국가의 역사적·도덕적 책임,원고들이 30년간 ‘간첩가족’이란 오명속에서 겪은 고통 등을 고려하면 국가가 최 교수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인정,위자료 10억원을 지급하고 화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이어 “원고들은 뒤틀린 과거를 바로잡고 ‘많든 적든’ 국가 배상금을 받으면 최 교수를 기념하는 공익단체를 설립할 계획”이라면서 “국가도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를 보상하려 하고 있다.”며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 교수가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에서 고문을 당해 숨졌는지,손해배상의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등 쟁점에 대해선 법적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면서 “원고·피고가 화해권고에 동의하지 않으면 판결문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지난 73년 중앙정보부에서 ‘간첩단 사건’과 관련,조사를 받다 숨졌다.당시 중앙정보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길이 간첩임을 자백한 뒤 조직보호를 위해 투신 자살했다.”고 발표했다.

유족들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등 인권단체들은 30년 동안 끊임없이 타살 가능성을 제기,2002년 5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최 교수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숨졌다.”고 판단을 이끌어냈다.최 교수의 아들인 경희대 최광준 교수 등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지난 3월 당시 중앙정보부 공작과장 안모(75)씨는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최 교수는 간첩이라고 자백한 적이 없고 투신자살 발표는 조작된 것”이라면서 “수사관이 7층 계단에서 밀었다는 얘길 들었다.”고 증언했다.‘수지김’사건의 경우 유족들은 국가와 가해자 윤태식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42억원 배상판결을 받았다.

원고측의 윤영환 변호사는 “이 결정은 국가가 최 교수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정한 것”이라면서 “최광준 교수와 협의,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7-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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