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폐지착수] 국회대신 정부가 ‘대수술’

[국보법 폐지착수] 국회대신 정부가 ‘대수술’

입력 2004-07-03 00:00
수정 2004-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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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현행 국가보안법을 대체할 새 법률안 등의 검토에 들어간 것은 국보법 개폐문제에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는 징후로 풀이된다.

대체입법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원구성을 마친 17대 국회에서 국보법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될 때를 대비해 정부의 안을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고 인식한 때문으로 보인다.

새 법률안을 만들겠다는 것은 열린우리당 등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대체입법론’과 맥이 닿아 있다.강금실 법무장관도 대체입법론자다.한나라당 소장파들 중에는 개정론자가 많다.민주노동당은 국보법을 폐지하되,일반 형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대상황 맞는 새 법체계 필요

법무부가 대체입법이나 일반형법 대체를 검토하는 것은 국보법 제7조 찬양·고무,제10조 불고지죄 등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일부 법조항을 손질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김대중 정부 때도 일부 조항의 개정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법무부는 법률안 등에 대한 세부내용은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대체입법은 말 그대로 국제사회로부터 폐지 권고를 받아 온 국보법을 없애는 대신 시대상황에 맞는 형태로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체입법을 주장한 바 있다. 대체입법 주장의 근거는 ‘북한’을 보는 획일적인 시각이 냉전시대를 거쳐 다양하게 변한 만큼 법률도 시대상황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데 있다.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보법과 ‘교류협력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남북교류협력법이 변한 시대에 맞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다.

대체입법은 일부 조항을 손질하는 개정론과 큰 맥락에서는 일치한다.즉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및 이적단체 가입,이적표현물 소지 등을 금지한 7조와 범죄자임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처벌토록 한 10조 등을 개정하는 부분 개정론,그리고 이런 조항을 없앤 뒤 아예 새 법안을 만들자는 안은 따지고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다만 대체입법은 ‘국가보안법’이라는 법 명칭이 갖는 거부감을 없앨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형법으로 대체” 주장도

국보법을 폐지하더라도 일반 형법으로도 국가안위를 해치는 사범을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이같은 주장은 대체입법론보다 더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송호창 변호사는 “일반 형법에서도 내란죄,외환죄,간첩죄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반국가단체도 형법상 범죄단체 구성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국보법을 둬야 한다는 사람들은 북한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한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한다.그 예로 재작년 6월의 서해교전 등을 들고 있다.또 숫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국보법을 어겨 구속되는 사람들은 여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충식 박경호기자

chungsik@seoul.co.kr˝
2004-07-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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