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현행 국가보안법을 대체할 새 법률안을 마련하거나,일반 형법으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법률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정부의 복수 관계자를 통해 2일 확인됐다.
정부가 과거 국보법 일부 조항의 개정을 추진한 적은 있으나 폐지를 염두에 두고 새 법률안 검토에 들어가기는 처음이다.
2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2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임시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노 대통령 왼쪽으로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를 전제로 한 대체법률안 마련 등을 지시한 강금실 법무장관이 보인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법무부가 국보법 대체 법안의 검토에 나선 것은 17대 국회 개원과 함께 국보법 개정이나 대체 문제가 제기될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법무부는 국보법 대체법률안이나 일반 형법의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맞춰 마련할 방침이다.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지난해 4월 취임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통일·국제화 시대 등 현실에 맞춰 기존 국가보안법을 대체할 새로운 법체계가 필요하다.”면서 대체입법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법무부 검찰국은 국보법을 대체할 경우 어떤 조항을 새 법률안에 담을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를 위해 1989년과 1993년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됐던 ‘민주질서 수호법’을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 국보법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을 교류협력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시대상황에 맞는 법률안으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검찰국은 국보법을 폐지할 경우 일반 형법으로도 대체가능하다는 일부 학계와 시민단체 주장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법조계 인사들은 국보법 조항 가운데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제7조 찬양·고무 조항과 제10조 불고지죄 두 조항은 대체입법이 되더라도 삭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17대 국회 들어서도 국보법 존폐를 놓고 정당간 이해관계는 물론 각 정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앞으로 상당한 논란과 마찰이 예상된다.
한편 법무부의 임채진 검찰국장은 가판이 나온 직후 “국보법과 관련해 진척되고 있는 것이 없다.추후 논의 과정에서 나올 수는 있겠지만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다.”라고 서울신문 보도를 부인했다.
강충식 박경호기자 chungsik@seoul.co.kr
정부가 과거 국보법 일부 조항의 개정을 추진한 적은 있으나 폐지를 염두에 두고 새 법률안 검토에 들어가기는 처음이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2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2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임시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노 대통령 왼쪽으로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를 전제로 한 대체법률안 마련 등을 지시한 강금실 법무장관이 보인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청와대 사진기자단
법무부가 국보법 대체 법안의 검토에 나선 것은 17대 국회 개원과 함께 국보법 개정이나 대체 문제가 제기될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법무부는 국보법 대체법률안이나 일반 형법의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맞춰 마련할 방침이다.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지난해 4월 취임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통일·국제화 시대 등 현실에 맞춰 기존 국가보안법을 대체할 새로운 법체계가 필요하다.”면서 대체입법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법무부 검찰국은 국보법을 대체할 경우 어떤 조항을 새 법률안에 담을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를 위해 1989년과 1993년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됐던 ‘민주질서 수호법’을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 국보법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을 교류협력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시대상황에 맞는 법률안으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검찰국은 국보법을 폐지할 경우 일반 형법으로도 대체가능하다는 일부 학계와 시민단체 주장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법조계 인사들은 국보법 조항 가운데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제7조 찬양·고무 조항과 제10조 불고지죄 두 조항은 대체입법이 되더라도 삭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17대 국회 들어서도 국보법 존폐를 놓고 정당간 이해관계는 물론 각 정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앞으로 상당한 논란과 마찰이 예상된다.
한편 법무부의 임채진 검찰국장은 가판이 나온 직후 “국보법과 관련해 진척되고 있는 것이 없다.추후 논의 과정에서 나올 수는 있겠지만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다.”라고 서울신문 보도를 부인했다.
강충식 박경호기자 chungsik@seoul.co.kr
2004-07-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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