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부장 박상길)는 2002년 대선 때 한화건설에서 채권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전 의원 이재정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1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신영철)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사실에 비해 1심 형량이 가볍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2004-07-0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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