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서울 교통체계] (중)통합거리 비례제

[바뀌는 서울 교통체계] (중)통합거리 비례제

입력 2004-06-30 00:00
수정 2004-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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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로 구로구 가리봉동∼서울시청 사이를 출퇴근하는 회사원 ‘서울인’씨는 현재 이동거리 13.7㎞에 대해 740원을 내고 있다.반면 마천∼시청역 구간은 20.4㎞로 더 멀지만 640원만 내면 된다.지하철 요금이 거리가 아닌 구역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7월1일부터 이러한 불합리한 점은 사라진다.서씨는 거리비례제에 따라 900원(이하 교통카드 기준)을 내면 된다.반면 마천∼시청역 구간 이용자는 1000원을 내야 한다.

새 교통체계는 이처럼 거리에 비례해 요금이 산정된다.따라서 앞에서처럼 거리가 짧은데도 거리가 멀 때보다 요금을 더 내는 일은 없어진다.물론 전체적으로는 시민 부담이 늘어난다.지하철 운영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 시의 해명이다.

서울시 구간을 지하철로 오가는 시민들의 경우 기본거리 12㎞ 이내 800원에 8㎞마다 추가요금 100원을 얹어야 한다.시외 구간에서는 기본요금은 시내와 같지만 5㎞마다 100원을 더 내도록 돼 있다.

그러나 장거리 통행자의 부담을 줄이는 대책도 뒤따른다.시내구간인 경우 42㎞를 넘으면 12㎞마다 100원만 받는다.시외 구간엔 35㎞ 기본거리에 10㎞마다 추가요금이 매겨진다.

버스에서 지하철,또는 지하철에서 버스로 갈아탈 경우를 보자.가리봉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연신내역에 내려서 시내버스로 4㎞를 더 가면 지금은 830원에 지하철 요금 600원을 합쳐 1430원이 된다.

그러나 개편 뒤에는 오히려 싸진다.환승할 경우 추가부담을 지우지 않기 때문이다.지하철과 버스로 이동한 거리인 21.4㎞를 따져 10㎞ 기본료 800원에 5㎞마다 100원씩 물리는 데 따른 300원을 보태 1100원을 내면 된다.

또 현행대로는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면 최소한 거리를 가정해도 1600원을 부담해야 한다.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이용수단과 환승횟수(최고 5차례)에 관계없이 5㎞ 이내에서는 기본요금 800원만 받는다.

주의할 점은 교통카드를 쓰더라도 하차한 뒤 30분 안에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환승료 면제가 적용된다는 사실이다.다만 오후 7시∼다음날 오전 7시 사이에는 야간인 점을 감안해 60분 안으로 하도록 했다.

버스에서 버스로 갈아탈 경우에는 지금과 요금체계가 같다.균일요금제가 적용된다.파란색 간선버스와 초록색 지선버스는 800원,마을버스 500원,빨간색 광역버스는 14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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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04-06-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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