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오는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간급 2840원,일급(1일 8시간 기준) 2만 2720원으로 결정했다.이는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간급 2510원,일급 2만 80원에 비해 13.1% 인상된 것이다.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기존 주44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기업은 64만 1840원,다음달부터 주40시간제로 단축되는 공기업과 종업원 1000명 이상 기업의 경우 59만 3560원이 되는 셈이다.
위원회는 전체 근로자의 8.8%인 125만명 가량이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라면서 “앞으로 제도개선을 통해 최저임금이 적어도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의 절반 수준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위원회는 전체 근로자의 8.8%인 125만명 가량이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라면서 “앞으로 제도개선을 통해 최저임금이 적어도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의 절반 수준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4-06-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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