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신생아를 적절히 치료하지 않아 숨지게 했다면 산후조리원은 70%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모(38)씨와 아내 주모(43)씨는 지난해 3월 2.8㎏의 남자아기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했다.국내 최고급 시설을 갖췄다는 광고를 보고 S산후조리원을 찾았다.비용은 2주에 185만원.그러나 아기는 산후조리원에 들어간 뒤부터 묽은 변을 자주 보고 먹는 우유량도 크게 감소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다.체중도 0.06㎏ 줄었다.주씨는 아기가 아픈 것이 아닌지 물었지만,간호사들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대답할 뿐이었다.그러나 나흘째 아기가 신생아실에서 아픈 듯 크게 우는 것을 보고 이씨 부부는 조리원에 항의했고,소아과에서 진료를 받았다.”상태가 심각하니 큰 병원으로 옮기라.”는 진단에 종합병원으로 옮겼으나 그날 오후 아기는 패혈증 의증 등으로 숨졌다.조리원측이 “신생아실을 청결하게 유지했고,사망 당일에도 탈수 증세를 발견하지 못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자 이씨 부부는 소송을 냈다.˝
2004-06-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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