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철 6년형에 “헉”

정대철 6년형에 “헉”

입력 2004-06-19 00:00
수정 2004-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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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 최완주)는 18일 굿모닝시티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국회의원 정대철 피고인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와이셔츠,넥타이 차림의 정 피고인은 중형선고를 미처 예상치 못한 듯 당황한 표정으로 친지들과 인사도 나누지 않은 채 법정을 황급히 빠져나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뇌물과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고 정치와 기업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켰다.”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굿모닝시티 윤창렬씨에게 뇌물 4억원을 받은 혐의에 재판부는 “윤씨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믿을 만하다.”면서 “중구청의 건축계획 심의를 통과해야 할 윤씨 입장에서 지역 국회의원인 피고인에게 청탁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선 직전 부영에서 불법정치자금 6억원을 채권으로 받아 정 피고인에게 전달한 민주당 전 총재 서영훈 피고인에게도 이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6-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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