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만두’라는 표현은 지난 6일 만두업체 수사결과를 발표한 경찰청 보도자료에 처음 등장했다.당시 보도자료에서 모두 4차례 사용된 ‘쓰레기’라는 용어는 언론 매체를 타고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해졌다.
경찰청의 발표 요지는 “쓰레기로 버려지는 중국산 단무지 자투리를 수거해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세척·가공하여 납품한 사실을 적발했다.”는 것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장에서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폐기용 자투리 무를 만두소 제조업체가 수거한 뒤 이를 마대자루에 담아 하수구와 폐기처리장에 며칠간 방치한 사실상 ‘쓰레기’였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경찰이 제조 과정의 비위생적인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단무지로 쓰고 남은 ‘무’의 자투리는 식용으로도 가능하다.식품의 ‘건전성’을 위반했다는 점은 명백하지만,미관상 나쁜 식품과 ‘유해성’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유해성은 재판 과정에서 가려질 부분이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일부 식품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문제의 만두 재료가 인체에 나쁘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업체들의 줄도산을 낳은 ‘포르말린 통조림’과 ‘공업용 쇠기름 라면’ 사건이 재연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도 전에 수사기관과 언론이 ‘쓰레기 만두’라는 자극적인 용어로 국민의 불안감을 필요 이상 부추겼다는 비판은 면할 수 없게 됐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경찰청의 발표 요지는 “쓰레기로 버려지는 중국산 단무지 자투리를 수거해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세척·가공하여 납품한 사실을 적발했다.”는 것이었다.
반면 전문가들은 경찰이 제조 과정의 비위생적인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단무지로 쓰고 남은 ‘무’의 자투리는 식용으로도 가능하다.식품의 ‘건전성’을 위반했다는 점은 명백하지만,미관상 나쁜 식품과 ‘유해성’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일부 식품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문제의 만두 재료가 인체에 나쁘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업체들의 줄도산을 낳은 ‘포르말린 통조림’과 ‘공업용 쇠기름 라면’ 사건이 재연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도 전에 수사기관과 언론이 ‘쓰레기 만두’라는 자극적인 용어로 국민의 불안감을 필요 이상 부추겼다는 비판은 면할 수 없게 됐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4-06-1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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