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상길 부부장)는 15일 전국언론노조 헤럴드미디어 지부 이정환 위원장에 의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난달 10일 고발된 홍정욱 대표이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검찰은 “배임혐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홍 사장이 회사에 위험을 끼치려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지만 관련 증거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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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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