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수사비 전용 전액환수 학원수강·쇼핑등 사용 적발

검사수사비 전용 전액환수 학원수강·쇼핑등 사용 적발

입력 2004-06-15 00:00
수정 2004-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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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일부 검사들이 수사활동지원비를 학원 수강료와 홈쇼핑 물품 구입대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전액 돌려받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검찰은 지난 1∼5월 수사활동지원비 사용 현황에 대한 내부감사를 실시한 결과,검사 60여명이 일종의 법인카드인 수사활동지원비 지출용 신용카드로 총 16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전용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일부 검사들의 경우,외견상 명목외 지출이지만 불법적인 요소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검찰은 재작년부터 모자라는 수사비를 보충하는 차원에서 부장검사 이하 검사들에게 월 30만∼45만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해줘 수사활동지원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06-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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