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남뉴타운 웰빙 주거공간 개발

교남뉴타운 웰빙 주거공간 개발

입력 2004-06-15 00:00
수정 2004-06-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도심에 위치하고 경희궁·인왕산·서울성곽 등 녹지공간을 끼고 있어 웰빙 주거단지로 주목받아 온 교남뉴타운이 올해말 착공,오는 2010년까지 ‘역사·문화 도심뉴타운’으로 개발된다.

서울시는 종로구 평동 164번지 일대 6만 5037평(21만 5000㎡)에 대한 ‘교남뉴타운 개발기본구상안’을 14일 발표했다.

교남뉴타운은 시가 추진 중인 뉴타운 대상지 15곳 가운데 면적이 가장 작은 ‘초미니 뉴타운’으로,도심형으로 개발된다.경희궁과 접경지역을 공원녹지대로 조성해 북한산에서 인왕산으로 연계되는 서울도심의 서부녹지축을 완성하고 서울광장과 정동문화벨트를 연계해 주거·역사·문화의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 개발의 기본방향이다.

사직터널∼경희궁 녹지축 조성

먼저 인왕산 자락을 따라 사직터널∼경희궁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녹지축이 조성된다.녹지축 내 인왕산 인접부에는 4480평(1만 4800㎡) 규모의 운동시설을 갖춘 공원이 만들어지며, 경희궁 전면부에도 ‘서울역사박물관’등 기존 시설을 이용한 2570평(8500㎡)규모의 ‘역사·문화 시민공원’이 들어서게 된다.

시는 장기적으로 경희궁 앞쪽에 위치해 주변경관을 해치는 경찰청 소유의 13층 백강빌딩도 매입,공원화할 계획이다.또한 문화재청과 협의해 끊어진 서울성곽과 서대문(돈의문)도 복원해 서울성곽∼경희궁∼돈의문∼덕수궁으로 이어지는 역사벨트도 만든다는 구상이다.

도심이점 이용한 상업·업무기능 향상

교남뉴타운 지역은 지하철 서대문역(5호선)과 독립문역(3호선)사이에 위치한 역세권이면서도 그동안 개발이 되지않아 상업ㆍ업무기능이 낙후돼 있었다.시는 의주로변 35m구간에 보행중심의 활력있는 도심가로환경을 만들어 시민의 접근성을 확보하고,도심의 이점을 살린 노선 상업·업무 지역으로 개발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의주로변에 21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을 배치하는 등 공간을 집약적·효율적으로 이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의료중심 Silver care공간 조성

한편 교남뉴타운 중 15.9%(3만 4200㎡)에 해당하는 구역은 스위스대사관·강북삼성병원·적십자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존치구역으로 두기로 최종 확정했다.시는 존치구역 내에 종합의료기관이 있는 점을 이용,노인들이 이 지역 문화서비스와 의료서비스를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실버케어하우징(Silver care housing)’을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인구 4518명,2114가구가 살고 있는 이 일대는 개발이 완료되는 2010년에는 인구 7000명, 26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며 현재 80%를 차지하는 단독주택은 100% 공동주택으로 대체된다.

서울시 김병일 뉴타운사업본부장은 “교남뉴타운은 주택재개발과 도심재개발 방식을 혼용하되,상업지역에 대해서는 뉴타운형 도시개발 방식의 민간주도형으로 접근해 냉천·옥천동,충정로 등 인근 서대문구 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이끌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2004-06-1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