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산지표시 위반 무죄선고

법원, 원산지표시 위반 무죄선고

입력 2004-06-14 00:00
수정 2004-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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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고추 등의 양념 재료를 국산과 섞어 국내에서 김치를 담갔다면 ‘국산 김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견종철 판사는 중국산 재료를 쓰고도 국산김치라고 표기,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M식품사 대표 박모(75) 피고인 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견 판사는 판결문에서 “두 나라 이상이 가공 과정에 참여했을 때는 제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국가를 원산지로 표시해야 한다.”면서 “피고인들이 중국산 재료를 일부 사용했어도 국내에서 김치를 만들었기에 국산 김치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중국산 배추를 사용했을 때는 ‘배추(중국산 89%)’라고 표시했다.”면서 “제품의 50%가 넘는 원료의 원산지를 표기해야 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6-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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