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이 ‘분양거품’ 첫공개

입주민이 ‘분양거품’ 첫공개

입력 2004-06-09 00:00
수정 2004-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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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 불가’ 결정 이후,아파트 예비입주자들이 직접 나서 분양원가를 처음으로 산정했다.이들은 이를 근거로 이르면 다음달 초 대한주택공사에 원가와 분양가의 차액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분양예정인 한 아파트 조감도
분양예정인 한 아파트 조감도 분양예정인 한 아파트 조감도
7일 인천시 부평구 삼산지구 주공2단지 계약자협의회(회장 이일호)와 인천참여자치연대에 따르면 삼산1지구 2단지 33평형 아파트의 분양원가는 9858만원(분양이익 포함)이다.이 평형에 대한 주공 분양가격은 1억 9780만원이었다.

따라서 계약자협의회의 주장대로라면 주공이 가구당 9921만원의 차익을 남긴 셈이다.이에 대해 최재순(41) 계약자협의회 법률위원장은 “분양원가 산출과 관련해 이미 공개돼 있는 자료들을 1차 근거로 했으며,특히 분양이익에 관한 기준은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랐다.”면서 “원가가 9858만원인데 분양가가 1억 9780만원이란 것은 주공이 합리적인 이윤의 수준을 넘어 폭리를 취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계약자협의회는 자체 산정한 분양원가 자료를 바탕으로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에 자문을 요청했으며,이르면 다음달 초쯤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인천참여자치연대 유진수(38) 기획실장은 “분양원가 공개 대신 원가연동제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소송은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면서 “특히 이번 소송은 분양원가 공개와 집값 거품빼기 시민운동에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공 인천지사 김창수 과장은 “현재 계약자협의회 측과 분양원가 공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은 할 수 없다.”면서 “이번 공개된 분양원가는 계약자협의회가 임의로 산정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계약자협의회는 지난 2월 주공측에 분양원가 정보 공개를 청구한 바 있으며,주공이 이를 거부하자 인천지방법원에 ‘분양원가 공개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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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2004-06-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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