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조사처’ 신설…검찰도 대대적 사정

‘비리조사처’ 신설…검찰도 대대적 사정

입력 2004-06-08 00:00
수정 2004-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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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의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는 데 집권 2기 국정의 우선순위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 최측근인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원은 7일 노 대통령이 국회 개원 연설에서 ‘나와 정부는 부패청산을 책임지고 하겠다.’고 한 말과 관련,“사실상 검찰을 겨냥한 것”이라면서 “검찰도 사정의 성역이 될 수 없다는 게 노 대통령의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앞으로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의 활동을 눈여겨 보라.”면서 “노 대통령이 올 초 부방위 사무총장에 현직 검사장을 임명한 데 이어 지난달 24일 논란을 무릅쓰고 부방위 산하에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를 설치토록 지시한 속뜻을 잘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비리조사처 신설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상설 특검과 같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비리조사처가 독립적으로 검찰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의원은 “참여정부 들어 검찰권이 독립되면서 전방위적으로 수사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지만,정작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누구도 손을 안 대는 검찰에 아무 것(비리)도 없다고 누가 말하겠느냐.”고 반문했다.그는 “검찰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이 할 수도 없고,감사원이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서로가 물고 물려야 한다.”며 “‘체크 앤드 밸런스’(견제와 균형)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한 그는 “노 대통령은 1년 전부터 이같은 의중(검찰 사정의 필요성)을 갖고 있었지만,대선자금 수사가 진행 중이었기에 오해를 피하고자 뒤로 미룬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방위가 신설안을 마련 중인 비리조사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를 전담 조사하는 조직으로서,수사권은 물론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다.다만 이 경우 기소독점주의를 명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부패방지법 등 현행 법률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검찰은 그동안 ‘사정기구 이원화’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왔기 때문이다.따라서 검찰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국회연설에서 비리조사처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며 “입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하는 등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부방위는 이달 하순 청와대에서 열리는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서 비리조사처 신설안을 보고할 예정인데,여기서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부패방지위 관계자는 “비리조사처는 대규모 조직은 아니지만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중립성을 견지하고 ▲검찰의 권한은 건드리지 않은 채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조사하는 보충적 성격을 지니며 ▲검찰과 서로 견제하는 위상을 갖는다는 원칙하에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이와 함께 감사원의 공직자 직무감찰 기능도 비리조사처로 넘어갈 것이란 관측도 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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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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