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새달중 결론”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새달중 결론”

입력 2004-06-05 00:00
수정 2004-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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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이유나 개인적인 신념을 이유로 군입대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진다.

1969년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유죄 취지의 확정판결을 내린 이후 25년만이다.

대법원은 4일 양심적 병역거부로 상고심에 계류 중인 두 사건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특히 병역법 위반했는지를 놓고 최종적으로 법률해석을 하는 것인 만큼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리와는 무관하게 판결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병역거부 사건의 심리를 당분간 중단키로 했던 서울동부지법에 이어 300여건이 계류되어 있는 다른 재판부들도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손지호 대법원 공보관은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하급심이 엇갈린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국민들의 법적 불안을 하루빨리 덜어주고자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들을 늦어도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심리하여 조속한 시일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속도를 내면 빠르면 다음달에는 선고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서울동부지법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월씩을 선고받고 상고한 윤모씨와 최모씨 사건을 1부(주심 조무제 대법관)와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에 배당했다.

기초 검토에 들어간 두 재판부는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 또는 소집에 불응할 경우 병역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를 집중 심리한다.그러나 대법원은 이미 1969년 기독교인이 양심상의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유죄를 확정한 바 있다.

1992년에도 입대한 뒤 집총을 거부,군형법상 항명죄로 기소된 사건에 유죄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이 때문에 대법원 1부와 3부의 대법관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종전의 확정판결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낸다면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판결을 내려야 한다.

25년 동안의 시대변화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지,병역거부는 양심의 자유가 아니라는 판례를 존중할지 대법원은 지금 고심하고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06-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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