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인원에 따른 요금할증제가 도입되고,심야할증 시간대가 세분화돼 할증률을 다양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시요금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1일 밝혔다.이달 중 공청회를 거쳐 하반기에 최종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준 인원을 초과한 경우 승차인원에 따라 할증료를 받게 된다.우선 시범도시에서 시행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건교부는 할증료 적용으로 택시요금 부담이 커질 경우 기본요금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심야할증도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간대에 따라 할증률을 다르게 적용한다는 계획이다.이에 따라 새벽 2시 전후 시간대에 택시를 이용하면 요금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택시공급 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별 총량제도 도입될 전망이다.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역별 적정 수준의 공급기준에 따라 신규 면허가 제한된다.
건교부는 이르면 이달 중 각 시·군에 이같은 내용의 행정지시를 전달하고 올해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강제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용수기자 dragon@seoul.co.kr˝
건설교통부는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시요금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1일 밝혔다.이달 중 공청회를 거쳐 하반기에 최종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준 인원을 초과한 경우 승차인원에 따라 할증료를 받게 된다.우선 시범도시에서 시행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건교부는 할증료 적용으로 택시요금 부담이 커질 경우 기본요금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심야할증도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간대에 따라 할증률을 다르게 적용한다는 계획이다.이에 따라 새벽 2시 전후 시간대에 택시를 이용하면 요금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택시공급 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별 총량제도 도입될 전망이다.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역별 적정 수준의 공급기준에 따라 신규 면허가 제한된다.
건교부는 이르면 이달 중 각 시·군에 이같은 내용의 행정지시를 전달하고 올해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강제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용수기자 dragon@seoul.co.kr˝
2004-06-0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